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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5)
최근 개정된 연차휴가 부여 방법

발행 2018년 05월 2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5)

 

최근 개정된 연차휴가 부여 방법

 

서울 소재 회사인 B기업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부여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자주 개정되고 있는데, 2017. 11. 28.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내용에 연차휴가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휴가 부여관련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해당된다.


첫째,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 근로기준법 제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동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1년 미만에 월간 개근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를 만1년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근로자가 1년간 개근을 하였다면 입사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26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동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 5. 29.부터 시행되어 2018. 5. 29.부터 소급하여 1년 미만 근로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나 사용한 휴가일수를 만 1년이 되었을 때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2017. 5. 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부여관련 자주 질의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1: 법 개정 시행(2018. 5. 29.)후 신규입사자 연차가 남았을 경우 이월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해도 되는건가요?


-A1: 입사해 만근월당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매월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촉진 대상은 아닙니다.


▲Q2: 적용일을 2017. 05. 29일 입사자부터 적용인거죠?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2: 시행일이 2018. 5. 29.이므로 2017. 5. 30. 입사자부터 공제가 금지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법은 결국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따지므로 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3: 1년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하면 예전에는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11개+15개를 줘야 하는 건가요?


-A3: 2018. 5. 29.부터 시행되므로 정확히 2017. 5. 30. 입사자부터는 만 1년 만근 근무시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추가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는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해 오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포함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였으나, 이제는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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