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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0>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의 이해

발행 2018년 11월 0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0>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의 이해

 

서울 소재 회사인 B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에 대하여 잘 몰라 필자에게 설명을 요청해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인데, 먼저 청년의 요건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으로,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수료자 포함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다음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위에서 말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원칙이나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구조는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청년 본인은 매월 125,000원을 적립하여 2년간 총 300만 원을 적립하여야 하고, 정부는 청년이 청년공제에 가입할 경우 청년지원금으로 청년에게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적립하여 총 900만 원을 가상계좌에 적립하며, 마지막으로 기업은기업지원금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으로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적립하여 총 400만 원을 적립한다.


이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 정부, 기업이 각각 적립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할 경우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자는 별도 지급).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기업지원금인데, 청년공제 가입할 경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총 7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은 이 중에서 400만 원은 청년에게 기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300만 원이 된다. 다만,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데, 400만 원은 전액 청년에게 기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없다.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참여 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년공제 가입신청이 가능하므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최대 29일 이내에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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