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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6>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도입방법

발행 2019년 07월 0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6>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도입방법

 

서울 소재 A업체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주52시간 근무제도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가 많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곳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비교적 많이 들어 내용을 알고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의 규제보다는 업무성격상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능률적인 전문직 등에 적합한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유형은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없이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게 되고,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1)취업규칙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하고, 2)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서면합의를 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1)대상근로자의 범위, 2)1월 이내의 정산기간, 3)정산기간에 있어 총근로시간, 4)의무적 근로시간대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대, 5)표준근로시간 등이다. 대상근로자는 개인별·부서별·직종별·사업장별 등 필요한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며, 총근로시간은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근로시간만을 정해야 한다.


표준근로시간은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일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시간이다.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연차유급수당이나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정산기간에 있어 총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각 일 또는 각 주에 있어 연장근로는 계산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주 또는 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판단은 정산기간을 단위로 실시되는데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며,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실근로시간이 노사합의로 정한 총근로시간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잉여근로시간이 되고, 반대로 미달되는 부분은 부족근로시간이 된다. 잉여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18세 미만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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