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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수진 디자이너의 패션 칼럼(6)
전안법, 현실 인식과 균형감 없는 탁상행정이 불러온 ‘혼란’

발행 2017년 06월 30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수진 디자이너의 패션 칼럼(6)

전안법, 현실 인식과 균형감 없는 탁상행정이 불러온 ‘혼란’




근원적인 고민의 부재가 현 산업이 가진 강점 약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창작 제약을 불러올 수 있는 문화적 손실, 소비자 부담 가중, 소상공인 경영 악화, 산업 진흥 약화 등의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여전히 인터넷과 업계가 혼란스럽다. 독립디자이너 브랜드이자, CFDK(한국디자이너 연합회) 이사이기도 한 필자 역시 예비 범법자라는 현실에 놓여있다.
요지는 안전 VS 생존의 프레임으로 1년이 유예 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다. 개정에서 달라진 점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에 의류가 포함, 그리고 ‘KC 인증 서류 보관 의무화’이다.
우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아래, 안전 및 품질에 관해 자체 검증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표식을 케어라벨(Care Labe)에 열심히 달아 왔다.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제도의 통일적, 종합적 운영의 필요성을 이유로 명칭을 일원화 하면서 의류(섬유제품)와 전기를 함께 묶었다. 의류 전체가 안전, 보건 등과 관련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으로 강제 인증 대상이 된 것이다. 성인 의류가 국민의 안전권을 위협할 만큼 생명 위해도가 높은 제품군에 분류됐다는 얘기다.
제품 공급자는 소비자 보호법 아래 판매를 하면서 사후 책임을 보증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전 인증 비용은 안전성에 대해 인증은 하지만, 사후 책임에 대한 보증은 하지 않는다.
산자부는 2015년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으로 직접적 타격을 입는 이는 크게,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해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영세상인, 수작업 및 소비자 맞춤 주문제작 업, 소량 다품종의 디자이너 브랜드, 병행 수입업, 그리고 이들의 상품을 중개 유통하는 온라인 유통업체 등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안전인증을 강제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이 법안은 입법 절차상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정 법안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 앞서 말한 직군 중 직업선택에 있어 제한을 받는 직군이 발생한다.
원자재 공급자의 품질보증과 안전 요건을 우선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나, 인증기관 수요와 현 실효성에 대한 검증 또한 없었다. 여기에 더해 정책 비용과 편익 비교를 통해 실제 경제적으로 유효 가에 대한 유효성 검증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 산업분야와의 균형이나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동종 분야의 내부적 형평성 등의 평등의 원칙 문제 등 거론하자면 끝이 없다.
근원적인 고민의 부재가 현 산업이 가진 강점 약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창작 제약을 불러올 수 있는 문화적 손실, 소비자 부담 가중, 소상공인 경영 악화, 산업 진흥 약화 등의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영세 상인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포퓰리즘식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몰살시키는 법을 시행한다. 이들 법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업계와의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입안된, 실효성이 없거나 행정편의주의식 ‘탁상공론’ 법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남짓의 시간 동안 누군가는 의견을 모으고,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인정했고, 누군가는 약속했다.
안전관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신체의 안전과 함께 생존에 대한 안전도 필요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형식 없는 실체와 실체 없는 형식은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배우고 있다. 새로운 가치들이 모든 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지만 정당성, 적합성, 균형에 대한 고민은 소비자, 공급자, 판매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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