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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부후’의 소비자 집단 소송,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발행 2022년 03월 02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이재경의 ‘패션 법(法) 이야기’

 

출처=부후

 

2021년 말 외국에서 들려온 패션 시장의 뉴스 하나. 해외 소비자들이 유명 패션 쇼핑몰 부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영국도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소비자들이 온라인 패션 쇼핑몰을 상대로 패션몰의 과장 판촉 활동이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현혹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와 애정을 먹고 사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사업의 운명을 걸고 백기 투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부후는 집단 소송 당사자들과 무려 1,910만 파운드(한화 약 305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금액을 전액 보상하는 사전 합의 조건에 동의했다. 이러한 예비적 합의로 관련 분쟁이 궁극적으로 해결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부후 입장에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2020년 말 어느 유명 스타일리스트/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의혹에 대응하여 집단 소송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바가 있었다. 유명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내돈내산 제품을 추천한다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해왔지만, 막상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의 협찬을 받으면서 홍보했다는 것이엇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인플루언서는 급하게 공식 사과했지만, 협찬사 4개 업체들까지 소송의 공동 피고로 지목받아야 했었다. 당시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들 광고주의 제품 4종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집단 소송의 피해자로 모집했다. 아울러 구매 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10%, 1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제품 1개당 1만원씩 각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인플루언서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광고 행태를 근절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의도가 깔려있었다.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독자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도덕적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였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공익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집단 소송 담당 로펌은 소송 제기 계획을 철회했다. 소송 대상이 뒷광고 의혹 대상 전부가 아니라 일부 제품에 한정되었고,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고, 해당 제품의 구매 사실 증빙서류가 부족한 상황 때문이었다.

 

집단 소송은 대량의 소액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적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집단 소송의 요건이나 범위가 폭넓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집단 소송은 증권 피해, 개인정보 등 그 대상이 한정적이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제소대상 위법행위의 영역을 한정하지 않은 일반 집단소송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다. 뒷광고를 포함해 패션 산업에서도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다.

 

집단소송절차가 부당한 소송권 남용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당해 피해자 집단의 특정이 중요하다. 대상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일반 집단 소송으로 확장되면 피해자 즉, 소송당사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 가능성’의 논란이 먼저 발생하고, 집단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인 ‘공통성’, ‘적합성’, ‘효율성’, ‘지배성’의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집단 소송은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을 통해 소송 남용을 피하려고 한다. 온라인 패션몰 부후의 사례는 코앞에 닥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집단 소송 확장의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제2의 부후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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