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김문선] 최저임금 산정 방법

발행 2021년 11월 04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Q. A회사 K대표는 최근 노동부의 사업장 정기점검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통보와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K대표는 직원들중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을 500%나 지급하고 있다며 항변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상여금은 홀수달에 지급

 

최저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임금이 있어 그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1)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수당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a)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b)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에 해당하는 부분

※ 단,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 월환산액 기준으로 제외되는 금액

 

A회사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며, 월 급여액 중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10만원에서 2021년 기준 제외되는 금액 54,674원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800,908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8,616원이 되고,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