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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핫 아이템! 잡힐 때 잡히더라도 일단 팔고 보자!

발행 2022년 11월 0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이재규의 ‘진품가품의 세계’

 

(왼쪽부터) '루이비통 슈프림 콜라보', '나이키 에어디올', '나이키 지드래곤 콜라보'

나이키 ‘에어디올’의 경우 300만원에 발매되었지만 리셀 마켓에서는 천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균일하게 잘 팔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브랜드마다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도 있지만, 소위 핫아이템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전체 브랜드를 견인하는 전략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키의 ‘에어디올’, ‘GD콜라보’, 루이비통의 ‘슈프림 콜라보’ 등과 같은 아이템이다.

 

워낙 고가일 뿐만 아니라 대개 한정판으로 발매되기 때문에, 리셀 시장에서 거의 몇 배의 가격에 거래되고 그나마 물건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가품 업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아이템들은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라면 다소의 위험도 기꺼이 감수한다.

 

가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품과 비슷한 정도의 가격을 붙이는 것은 물론, 정품에 쓰인 사진, 모델, 광고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으며, 판매 페이지의 구성까지도 그대로 카피한다.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매자가 주로 매니아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 아이템에 관한 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정품과 다른 사진, 모델, 광고문구가 쓰인다면, 금방 눈치채고 절대 구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판매행위는 상표법 외에도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된 모든 법규를 위반하고 있지만, 법률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도저히 판매를 그만둘 수 없을 만큼 매력이 큰 시장임과 동시에 모든 것을 정품과 동일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

 

또한 유행이 비교적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한두 시즌만 버티면 어차피 끝난다고 생각해 이런 대담무쌍한 행위를 한다.

 

온라인 가품 탐지를 하다 보면, 동일한 가품 업자인데 판매방식을 아이템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즉, 위와 같은 핫 아이템인 경우 판매 페이지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정품과 동일하게 구성하지만, 스테디셀러를 비롯 그렇지 않은 아이템들은 자체적으로 제품 사진을 찍기도 하고 판매 페이지도 정품과 다르게 구성한다.

 

온라인 구매자들은, 판매 페이지가 본인이 알고 있는 정품 판매 페이지와 동일하다면 의심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레어템을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데 그 출처가 확실치 않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악질적 가품 판매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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