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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무신경한 플랫폼 규제법, 중국 ‘테무’에 날개를 달아줄 텐가

발행 2024년 01월 25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 특별히 규제하는 것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핵심 내용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업체와 구글 등 미국 회사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4월 21대 총선 전까지 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규제에 대한 관련 업계와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않다. 제2의 타다 금지법이다, 국내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연일 쏟아진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내세우는 취지는 좋으나 중복규제이고, 사전에 규제한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우려가 깔려있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규제는 이미 있다. 공정거래법은 하나의 사업자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들을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대형 플랫폼의 잘못된 점을 잡아낼 수 있다.

 

IT업계 뿐만이 아니다. 플랫폼 입점사, 소비자단체들까지 나서 반대 서명을 계속하고 있다. 플랫폼들의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게 소통과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전 법안 통과는 문제가 있다. 독과점을 규제하면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오래 소통해 복잡한 디지털 생태계에 맞게 차근하게, 단단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에 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까지 규제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최근 빠른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테무를 예로 들면 지난 3개월 연속 국내 신규 설치 앱 1위에 올랐다.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투자가 이뤄지고, 사용 경험이 늘면서 더 빨라지고 있음을 기자도 최근 체감하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부터 주변 지인들까지 테무가 궁금해 일부러 주문을 하고, 후기를 올린다. 각종 무료 앱에 붙는 중간광고도 테무가 많다. SNS를 올려보는 중 노출된 쇼핑 아이템이 눈길을 끌어 들어가 보면 테무인 경우도 흔해졌다.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후기가 이목을 끈다. 훨씬 싸게 구매했다, 여러 아이템이 합배송된다,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 엄청나게 빠른 반품과 결제취소 등이 목격된다. 올해 테무는 국내에 물류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니, 물류의 현지화까지 되면 점유율 변화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국경 없는 경쟁이 이뤄지는 디지털 시대에 충분한 논의 없이 국내 플랫폼을 규제하다보면 결국은 해외의 플랫폼에 점유율을 뺏기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보다 진지하게 관련 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길 바란다.

 

조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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