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 2020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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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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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 |
서울소재 K기업은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직원이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될 경우 사업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의해 왔다.
감염병에 대해서는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내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해외 출장 및 여행 등을 다녀오는 직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직원 중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하고,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직원은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만약 감염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예방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급적 휴가, 재택 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에는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이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리고, 의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하도록 한다.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회사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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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회사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직원을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업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휴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