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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방송저작물 침해 논란, PPL을 어쩌라고.

발행 2023년 09월 11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한 온라인 브랜드 사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한 방송사의 방송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블로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 방송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블로거의 경우, 예능 프로그램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고 연예인이 착용한 의상에 대한 정보를 올렸다.

 

방송사는 이러한 행위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는 물론 다양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다양한 협찬 사진을 볼 수 있다. 연예인들이 협찬을 받은 후 홍보용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찬 사진과 함께 방송에 노출된 사진도 함께 올려서 브랜드 사는 홍보 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다 보니, 브랜드 사는 물론 여러 블로거들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방송 노출 캡쳐 분을 가져가 쓰는 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인지가 문제이다.

 

브랜드 사는 통상 홍보 대행사와 디지털 홍보 대행 계약을 맺고 의상 협찬과 방송 노출 등을 위임한다. 브랜드 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 노출, 방송 이미지 사용 등을 하고 있지만, 정작 방송사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방송 이미지와 관련해 방송사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방송사의 허락을 받아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방송에서 입는 옷, 액세서리 등 협찬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협찬의 일환으로 본인의 초상권 사용도 허락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사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의해 결국 광고대행사를 비롯해 브랜드 사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방송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송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비용을 지불하고 방송사와 계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해당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따로 받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당연하고 올바른 길이지만, 합의금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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