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3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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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십니까,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후설계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퇴직 후 안정된 개인의 삶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고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기대수명이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상 보장 정년이 60세이죠, 60세 남녀가 30년 이상 살 확률(%)은 남성의 경우 25.2%, 여성의 경우는 46.7%로 71.9%에 달합니다.
그런데,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22년, KOSIS 통계청)로 노후대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부담 비율 중 본인 부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노년층을 부양할 젊은 세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후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전문가들은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를 강조하는데요, 1층에서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2층에서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3층 개인연금으로 여유있는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처=금융감독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 운용사(기금)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사합의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을 납부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운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임직원 설명회, 가입자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 절감을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 후 퇴직급여의 수령방법을 연금 혹은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상 금액을 적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에 대한 회사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퇴직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관해 실무상 문의가 많은데요.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다면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서는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경영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고 부담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급권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적정 재무관리와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