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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상속세는 상속인의 연대채무

발행 2023년 08월 15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정영진의 ‘세법(稅法) 이야기’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지난 주제였던 ‘사전증여와 상속세 계산법’에서의 사례를 조금 더 진행시켜서 상속인 각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와 상속세의 연대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1.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장남, 장녀, 차남 이렇게 4명이고,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재산은 주식 및 예금 20억 원, 사전증여재산(사망 전 증여재산)은 배우자 증여분 8억 원, 차남 증여분 2억 원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결과 배우자는 이미 아파트 7억 원과 예금 1억 원을 증여받았으니 상속재산 분할에서 제외하고 장남 7억 원, 장녀 7억 원, 차남 6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총 5.1억 원이다.

 

2.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태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례의 경우 세법상 상속인별 상속재산은 배우자 8억 원(사전증여재산), 장남 7억 원, 장녀 7억 원, 차남 8억 원(상속재산 6억 원 + 사전증여재산 2억 원)이므로,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세액은 배우자 3.2천만 원, 장남 1.58억 원, 장녀 1.58억 원, 차남 1.62억 원으로 계산되고 이에 따라 장남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5.42억 원(상속자산 7억 원 – 상속부채 0원 – 상속세 1.58억 원)이다.

 

4. 상속인들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정확히 낸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차남이 자기 상속재산을 모두 소비해 상속세를 못 낼 경우, 관할 세무서는 누구에게 강제징수하는지, 차남이 내지 못한 상속세를 장남이 대신 내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그리고 법정 상속지분과는 무관하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장남이 상속재산 20억 원을 모두 상속받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이 돼 장남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5. 첫째, 앞서 본 상속세법과 같이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채권자인 국가는 상속인 중 누구라도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대목이다) 


둘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장남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남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내주게 되면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부담할 경우 부모가 부담한 증여세 역시 증여재산에 해당해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셋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후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해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기 후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재협의해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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