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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유류분 반환 시 세금 문제

발행 2023년 09월 1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정영진의 ‘세법(稅法) 이야기’

 

사진=게티이미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인로서 재산분배를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던 장학재단 측에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장학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된다. 이렇게 대중의 분노를 유발케 하는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딸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남녀차별 현상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앞서 본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 중).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은 재산 전부를 제3자 혹은 상속인 중 1인에게 유증할 수도 있고 생전에 증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 1112조 이하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유언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법정비율만큼은 상속인에게 유보 시키는데 이처럼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이라 한다.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사례를 통해 유류분 반환 시 문제 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5.3.1. 할아버지가 장손에게 당시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후(장손은 증여세 신고 납부함) 2023.2.1. 사망. 상속인으로는 장남, 장녀, 차남이 있는데 사전 증여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은 없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은 5년 이내의 것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장손은 상속인이 아님). 이후 장녀와 차남은 장손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21억 원으로 평가돼 장손은 장녀와 차남에게 각각 3.5억 원(상속재산 21억 원 X 법정상속분 1/3 X 1/2)을 현급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해보자(장녀와 차남에게 사전 증여부동산의 지분 각 1/6을 소유권 이전하는 원물반환 방법도 있다).

 

먼저 상속세에 대해서 본다. 장녀와 차남이 유류분으로 각 3.5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둘을 합친 7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즉 상속법상 평가액이 15억 원이라면 15억 원의 1/3(장녀 1/6과 차남 1/6의 합)인 5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공제금액을 차감해 상속세를 산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의 시가 평가액과 상증법상 시가 평가액이 다를 수 있음)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본다. 세법상 유류분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유류분 관리자인 장녀와 차남은 현금수령일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장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봄으로 양도가액을 3.5억 원(현금수령액), 취득가액을 2.5억 원(상증법상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15억 원의 1/6), 양도차익을 1억 원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장손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중 1/3은 피상속인의 처분권한이 제한된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에서 증여 무효분 1/3이 감액된 6.6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확정판결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실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필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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