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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발행 2023년 10월 22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정영진의 ‘세법(稅法) 이야기’

 

사진=게티이미지

 

우리 민법 제1005조는 ‘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라는 표제 하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통상의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부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승계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법에서 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명칭 여하에 관계 없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에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채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채무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공제 대상이라 할 수 있다.(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공요금,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은 당연히 공제된다).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 방법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의 채무증명서 등)이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보통 사인 간 채무)는 채무 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그럼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채무, 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는 공제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한 채무가 아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주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 공제가 가능하다.

 

연대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 개시 당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않았으나, 이후 제3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연대채무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로 상속채무의 공제가 가능하다.

 

연대보증채무 역시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 금액을 상속 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채무의 입증 책임은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부부 공동으로 소유(지분 각 1/2)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보증금 10억 원에 대하여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남편 지분 상당액 5억 원은 채무로 당연히 공제될까.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하며, 공동 소유자 1인만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 처 소유의 대지 위에 남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하다가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임대보증금 채무는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 가액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만 채무로 공제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건물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전부 부담한 채무라 할 것이고, 단지 대지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필자 개인적 의견으로 실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와 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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