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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발행 2023년 11월 26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정영진의 ‘세법(稅法) 이야기’

 

 

지난 회에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대해 알아 보자.

 

피상속인의 채무에는 상속인이 대납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등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대전지방법원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대전지법 2020구합666, 2020.9.7.)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부모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부모 자신에게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라도 그가 부모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에 위와 같은 비용의 지급의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돈을 부모에게 증여한 것인가 아니면 대여한 것인가는 곧바로 추단할 수 없고, 부모와 자녀의 각 재산 및 소득 규모, 해당 병원비 등의 액수 및 지급 경위, 지급 전후 부모와 자녀가 표시한 의사(意思)와 그들 사이의 관계 등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들을 염두에 두고 그 법적 성격을 탐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즉 ① 피상속인은 2006년 경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5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이래 중증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18년 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 기간 월 1백만 원 정도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없어, 피상속인의 장남인 상속인이 2008년 7월경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까지 약 10년간 피상속인의 의료비, 간병비 등의 대부분을 지출하였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인 점, ② 피상속인이 상가를 소유하면서 월 1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왔으나, 피상속인이 장남의 가족과 생계를 함께 하면서 생활비나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지출한 바 없고, 상가보증금은 2016년 4월경 이후의 연체 차임으로 전액 공제됐으며, 장남이 피상속인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상속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들을 위한 용도로 지출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득과 자산으로 병원비 등의 일부를 직접 부담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상속인의 유지(遺志)가 ‘자신의 생전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처분하지 말고 사망 후에 처분해 병원비 등을 정산하라’는 것이었고, 상속인들은 상가를 상속받아 이를 매도한 금액으로 상속세,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장례비 등을 정산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분쟁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들은 단지 이 사건 병원비 등의 지출 내역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기여분 산정 과정에서 반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정산’하려는 것을 전제로, 각자 병원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려는 의사로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속인들이 대납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중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뿐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역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대납한 피상속인의 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이 경우 피상속인이 채무자, 채권자는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발병 및 치료, 사망 경위, 부모와 자녀의 재산 및 소득 규모, 병원비 액수 및 지급 경위, 이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의사(意思)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필자 개인적 의견으로 실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와 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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