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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2016 마켓 동향
브랜드의 핵심 가치 ‘지식재산권’을 지켜라

발행 2017년 03월 31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브랜드의 핵심 가치 ‘지식재산권’을 지켜라

한류 영향 국내 상표권 해외 도용 급증
런칭과 동시에 국내외 동시 등록해야


 
 

지식재산권은 브랜드의 핵심 가치다.
라이선싱은 곧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로, 라이선서(Licensor)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로고, 캐릭터, 디자인 등을 제품화 또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시에게 허가 또는 권리를 위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국내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컴퓨터, 생명공학, 영업비밀보호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패션 분야는 주로 산업재산권에 속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상표권에는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이 있는데, 전용사용권은 설정 범위 내에서 지정 상품에 관한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통상사용권은 지정상품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지정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류 바람이 거세지면서 해외에서 국내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류산업연합회 지적재산권센터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외 도용 사례는 1019건으로, 그 중 1005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은 국내와 달리 상품을 실제 출시하지 않아도 상표 등록을 먼저 한 측이 유리한 선등록 우선주의다. 그 결과 최근 기업형 브로커까지 등장해 수 백 건의 상표를 출원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침해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패션 관련 상표권 소송 사례를 소개한다.




상표 분쟁 사례


 
 

- 원고 : 샤넬
- 판결 : 원고 승소
- 판례 내용 : 알파벳 C자 두 개를 맞대어 그 외관이 유사해 실사용 상표들이 장신구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가로와 세로 비율을 대상 상표들과 유사하게 변형해 구성된 된 점을 봤을 때 피고는 실사용 상표들이 표시된 상품들을 제조 판매할 당시 대상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 피고에게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판단기준 : 상표법(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해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한다.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뿐 아니라 이종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상표권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국내 디자인 분쟁 사례


 
 

- 원고 : 리복인터내셔날리미티드
- 판결 : 원고 승소
- 판례내용 : 운동화 상부 덮개 모양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두 디자인 모두 신발창이 대응되게 홈이 형성돼 그 전체적인 형상이 지그재그로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그 폭이 커지고 있고 신발창 전체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에는 발바닥과 뒤꿈치 측의 돌출부에 검은색의 가로 문양이 형성돼 있는 점 등이 유사하다.
- 판단기준 :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심사등록제도와 무심사등록제도를 병행해 운영하는 나라다. 무심사등록제도에 속하는 무심사 물품은 기본 요건만 심사해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가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신의 선행 디자인과 동일한 타인의 디자인이 무심사등록 된 경우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된 후 출원인의 디자인은 취소된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본 판례와 같이 무효 심판을 통해 동록 디자인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Tip 7 - 박재환 성윤피앤피 이사


 
 

1. 로열티 책정 방법
브랜드에 따라 미니멈 로열티+러닝 로열티로 책정한다.

2. 로열티 책정 기준
소매가, 출고가, 생산가 모두 기준이 된다. 라이선서(상표권자)의 판단에 따라 틀려 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출고가(공급가)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3. 해외 로열티 책정 방법
해외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사업계획에 따라 비슷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나라별로 유통 볼륨이 틀릴 경우 볼륨이 큰 나라의 정액료가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한국시장보다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세일즈 목표도 높게 상정된다. 따라서 정액 로열티 역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4. 수출에 따른 로열티
해외 수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에 동일 품목의 라이선시가 없어야 가능하며 그 전제 하에 별도 라이선서와 협의해 별도 로열티로 진행한다.

5. 로열티 지급 시기
통상적으로 매년 계약 시 지불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브랜드에 따라 반기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6. 디자인을 제공받는 경우
유명 브랜드의 경우 매 시즌별 룩북, 트렌드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스터 라이선시나 서브 라이선시의 요청에 따라 라이선서가 별도의 디자인을 제공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 추진 시 요청할 부분을 정리해 상호 협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좋다.

7. 라이선스 실제 계약 시
라이선스 계약은 별도의 정부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계약 협상중인 해외 브랜드 회사가 한국 내에 동일 브랜드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 놓지는 않았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국내 상표법은 선 등록 주의를 따르므로, 해외 브랜드 회사가 한국특허청에 계약서만으로 등록하는 일이 가능하다. 계약진행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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