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뮬라 회생절차 폐지
발행 2026년 06월 30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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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뮬라' 온라인 스토어 캡처 |
회생계획안 미제출
청산가치 높다 판단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6월 25일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웨어'를 전개하는 뮬라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데다,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미제출과 기업 존속 가능성 부족이 주요 사유로 작용했다.
뮬라는 국내 1세대 애슬레저 '뮬라웨어'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현재까지 조현수 대표이사 겸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는 종료됐으며, 향후 회사 처리 방향은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와 추가 법원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청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파산 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 여부는 별도의 법원 심리를 거쳐 결정되며, 향후 자산 상황과 채권자 대응 등에 따라 최종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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