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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중간관리자 근로자 판결 이후 ‘후폭풍’
판매사원 퇴직금 등 요구 사례 급증

발행 2017년 03월 16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매장 중간관리자 근로자 판결 이후 ‘후폭풍’

판매사원 퇴직금 등 요구 사례 급증
시간, 비용 드는 직영 전환 검토 중
“중간관리제는 산업 성장기에나 유효”

“대법원의 중간관리자 근로자 인정은 업계 실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다”
“매니저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것 아닌가”
“직원과의 불화가 소송으로 불거진 것 아닌가”
발렌타인의 백화점 중간관리 판매 사원(판매용역 계약)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이 본지 3월 6일자 지면에 보도된 후 업계의 반응은 ‘충격’ 내지 ‘혼돈’이었다.
다른 사업 군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패션 매장의 경우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패션 업체는 물론, 유통, 판매 사원 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은 “근무시간, 서비스 품질 요구, 회사가 재고와 매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한 점과 업무 관리 지시, 판매사원의 휴가와 병가 등의 내용을 회사에 보고한 점, 비품과 작업 도구 등이 모두 회사 소유로 무상으로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위임계약처럼 보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계약으로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판결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직영체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패션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박성민 PMG노무법인 대표는 “판결문에 따르면 ‘본사의 지시에 따라서’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며 중간관리자의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는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97년 미싱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미싱사가 자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에 따라 종속관계의 근로자로 인정되며 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폭풍은 이미 시작됐다.
한 유아동복 업체 매니저 120여명은 퇴직금 지급 요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준비하던 중 대법원 판결 사실을 접하고, 변호사 선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행동은 아니지만 매장에서의 문의와 요구도 크게 늘고 있다. 한 의류 업체 임원은 “사내 법무팀이나 노무 법인에 의뢰해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의 대안이 없어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판매사원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비단 퇴직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법정 수당은 물론 연차, 휴가 등을 적용해야 한다.
도급 방식이 많은 일부 복종은 매장 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과의 문제도 불거질 공산이 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작년부터 거래 공장과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다. 이번 판결 이후 더 많은 거래처들이 적극적인 요구를 해 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향후 직영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까. 남성복의 경우 직영점 전환 요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직영 전환이 부담된다고 판단, 과감히 매장을 줄여 효율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도 고심중이다.
아웃도어 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중간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 당장 직영 전환이 불가능해, 수수료를 낮추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백화점이 판매 관리자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백화점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근로자성을 배제할 만한 방식으로 업무 매뉴얼을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박성민 노무사는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번 판결은 결국 패션 산업 성장기의 중간관리제도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패션 업체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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