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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슈 Q&A
판매사원 근로자 인정,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발행 2017년 04월 2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이슈 Q&A

판매사원 근로자 인정,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 2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패션 매장 판매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영업 현장에서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문은 판매 사원들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바, 형식적인 소사장제를 통해 근로기준법 기준을 피해 가려는 업계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는 수수료제로 운영되는 유통 구조 상 유통 측의 판매 사원 직접 고용이나, 패션 업체들의 직영점 전환 내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두 가지 모두 당장 실행하기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패션 업체들이 당장 궁금해 하는 항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했다.


▲ 대법원 판결 이후 판매 중간관리자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전에 문제제기를 최소화려면 어떤 관리 방법이 효과적인가.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판매 중간관리자의 근로자성이다. 근로자성 은 판례 상 12가지 정도의 표지 점검을 통해 판단되는데, 대법원 역시 이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다. 사용자의 업무 지배성, 구체적인 감독 여부, 취업규칙 등 각종 규정 적용 여부, 근로자의 업무 대체성 유무 등을 기초로 한다. 근로자성 유무에 따라 근로자, 혹은 위탁사업자로 나뉜다.
먼저 근로자는 판매 중간관리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본사가 하는 사용 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탁사업자는 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없어, 판매 중간관리자에게 모든 업무수행 및 그 결과를 맡기고 결과가 안 좋으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당 판매 관리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성이 문제됐던 학습지교사, 방과 후 교사, 학원 강사, 구두객공, 대출모집인, 정수기 판매자 등도 먼저 해당 업무의 성격, 수행형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관리방식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된 사항을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다.

▲ 과거 매장의 한 판매사원이 물량 수치를 조작하고 제품을 일부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 당시 중간관리자를 해고하고 판매사원과 본사는 구두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런데 이 때 해고된 판매사원들이 이번 대법원 판례 이후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판매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에 대해 구두 합의한 증거, 즉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추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자체를 두고 다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는 각종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측은 판매사원이 과실을 전제로 퇴직금 등의 포기 또는 퇴직금 등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놓아야 한다.
만약 횡령에 대한 증거나 합의와 관련된 증거 즉 합의서 등을 남겨놓지 않았을 경우, 해당 판매사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본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설사 구두합의가 아닌 횡령금액에 대한 추징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

▲ 중간관리 방식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판매사원들이 직영 방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사와 판매사원 간 절충 가능한 방법이 있나.
양측의 전략적 합의가 가장 필요하다. 일부 판매사원들은 소득세(3.3%)를 중간관리 마진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거론하기도 한다.
또 총액수에 수수료, 퇴직금, 사회보험 등을 포함 적용하는 방식도 매장이 많지 않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는 판매사원과 회사가 요율 적용 합의를 해야 한다.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중간관리자로 계약을 하고, 비 근로자성이 명확해지도록 보고 체계를 없애고, 출퇴근을 자율에 맡기는 등 자율 사업자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방어법이다.
이외에 전문 인력 개발 업체에 판매사원을 아웃소싱해 관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부 대형사들의 경우 이미 별도 아웃소싱 계열사를 만들어 판매사원을 위탁 관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움 주신 분
박성민 PMG노무법인 대표
이재경 한국패션산업협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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