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발행 2026년 08월 12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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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20원과 비교하면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와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비판한 반면, 사용자 측은 불투명한 경제 전망과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12,840원에 이르고, 월 환산액도 223만 원을 넘어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380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인상 폭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월급과 연간 인건비로 환산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달라집니다. 특히 여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누적되는 만큼, 2027년을 앞두고 임금체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 8시간 임금 : 85,600원
  • 주 40시간 기본급 : 428,000원
  • 월 209시간 환산액 : 2,236,300원
  • 2026년 대비 월 증가액 : 79,420원
  • 연간 증가액 : 953,040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매주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는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최저임금안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2026년 2,156,880원보다 월 79,420원, 연간 953,040원 증가합니다.

 

다만, 월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급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근로자의 임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부 최저 보상기준 등 최저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관련 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금과 급여액은 각 제도별 산정 기준과 상·하한액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2027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임금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임금과 지급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물론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상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 관계 법령 중에서도 벌칙의 수위가 매우 높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적용 최저임금액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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