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반(反) 패스트패션법 강행…중국 보복에 따른 무역 대립 우려

발행 2026년 09월 08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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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 기업 보호 조치 취할 것"...화장품·명품 보복 관세 가능성

佛 "환경·소비자 위한 조치…반(反) 패스트패션법 EU 참여 모색"

 

프랑스의 반(反) 패스트패션법이 지난 1일 발효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법안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중국의 초저가 패스트패션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간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이번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무역 장벽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황링 대변인은 "프랑스가 환경 보호라는 핑계로 이중 잣대를 적용하며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가 법 집행을 고집할 경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프랑스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입장도 단호하다. 이번 조치가 환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차별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의 반 패스트패션법은 의류 판매 물량과 제품 카탈로그의 규모, 수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울트라 패스트패션을 정의한다. 울트라 패스트패션 제품에는 제품당 0.25유로에서 12유로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2030년에는 최고 20유로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울트라 패스트패션의 광고 및 인플루언서 프로모션도 2027년 1월부터 금지한다. 사실상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타깃으로, 자라와 H&M 등 유럽 기반 기업들은 현재 기준상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와 중국 간 무역 대립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속단할 수 없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과거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중국이 프랑스산 코냑 등 유럽산 브랜디에 반덤핑 조치를 취했던 선례를 상기시키고 있다. 이번에도 프랑스의 핵심 수출품인 화장품과 명품 패션, 농식품(와인·유제품) 등이 보복 타깃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의 반 패스트패션법 시행은 뉴욕과 런던 증시 상장이 무산된 후 홍콩 증시 상장에 어렵게 성공한 쉬인에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 홍콩 증시 상장을 계기로 자라, H&M, 유니클로와 더불어 글로벌 주요 패스트패션 기업의 일원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특히 프랑스의 반 패스트패션법은 적용 범위를 프랑스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7월부터 EU가 150유로 이하 소액 소포에 관세 분류별로 3유로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과 더불어 유럽 전역에서 쉬인의 발목을 잡는 양대 장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쉬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한 90억5,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손익은 9,900만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미국의 소액 소포 무관세 폐지가 매출 둔화와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데다, 전환상환우선주 가치 변동에 따른 3억2,800만 달러의 일회성 회계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쉬인은 유럽 시장에서 그 타격이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은 지난해 쉬인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쉬인은 지난해 결산 기준 매출에서 패스트리테일링과 H&M을 제쳤고, 1위 인디텍스를 바짝 뒤쫓고 있다. 기업가치는 H&M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만큼 향후 비즈니스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된다.

 

반 패스트패션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프랑스와 중국 간 무역 갈등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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