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환승연애는 성공할까
발행 2026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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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의 '패션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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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X세대의 최애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2000년대 흐름에 뒤처져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아주 교묘한 타이밍에 '마리떼'는 MZ의 마음 속을 파고들었다. 마뗑킴, 마르디 메크르디와 함께 '3마' 브랜드로 등극한 '마리떼'다.
하지만 '마리떼'의 국내 상표 전용사용권을 둘러싼 잡음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만큼 라이선스 계약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마리떼'의 글로벌 상표권은 디자이너 부부인 마리떼 바슐르히와 프랑소와 저버가 설립한 우르츠부르크홀딩스(Wurzburg Holdings)가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마리떼'의 라이선스를 두고 대명화학그룹의 계열사 레이어와 패션 유통사 클레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우르츠브루크는 2018년 8월에 레이어 측과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레이어는 ‘마리떼’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부활시켰다. 그런데 2023년 초순에 우르츠부르크와 레이어 측 사이에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우르츠부르크가 2023년 3월 클레비와 우르츠부르크가 클레비와 먼저 체결했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을 2023년 8월 파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클레비 회사의 대표 권한이 없는 자의 계약 체결이 문제가 된 것이다. 우르츠부르크는 2023년 10월 레이어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레이어는 2024년 2월 전용사용권 설정(기한 2029년말)을 등록하였지만 레이어와 클레비가 서로 라이선스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에 레이어의 매장과 클레비의 매장이 같이 운영되다 보니, 소비자 혼란은 가중되고, 가격 및 품목에서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명동의 '마리떼' 상설 매장에서 옷을 구매할 경우 태그에 제조사가 레이어로 표기된 반면, 그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할인 매장의 옷에는 클레비가 적혀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2023년 8월 클레비 내부의 경영권 분쟁을 알게 된 우르츠부르크는 기존 대표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계약 취소를 통보한 후 클레비에 계약금을 반환했다. 그 직후 레이어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판매가 시작되자, 클레비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이유로 레이어의 '마리떼'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4년 3월 이를 기각했다. 2025년 7월에는 레이어가 클레비를 상대로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클레비가 레이어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레이어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2026년 클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금지 소송의 1심도 레이어가 승소했다. 현재까지는 레이어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1심 민사소송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이 레이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레이어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홈페이지에 레이어 제품만이 유일한 정품이며, 클레비 등의 타업체 유통 제품은 가품이라고 선언하였다. 나아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 참여인단까지 출범시켰다. 급기야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도 지난 6월 '마리떼' 가품 매장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특허청 특사경의 참교육까지 시작되었지만, 클레비는 기존 계약의 해지가 위법, 부당하다면서 패소한 사건들에 대한 항소로써 회심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마리떼'가 클레비에서 레이어로 갈아타는 환승연애 과정은 순탄치 않다. 항소심에서도 기존 계약의 해지가 적법, 정당한지 여부는 계속 다투어질 것이다. 클레비는 '마리떼'가 기존 라이선스를 뒤집고 레이어와의 환승연애를 시작한 과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옛 애인의 매서운 복수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또 있을까. 덩달아 '마리떼'를 사랑하는 소비자의 혼란과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환승연애를 쉽게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특히 법률의 세계에서 환승연애는 그리 쉽지 않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밀월을 꿈꾸는 '마리떼'의 환승 연애는 과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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