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 새해 달라지는 노동 관계 법령

발행 2026년 01월 1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삼국지에 붉은 털을 가진 적토마가 나오는데, ‘사람 중에는 여포가 있고, 말 중에는 적토가 있다” 할 정도로 명마로 칭송받으며,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체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적토마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 관계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주휴시간 포함) 2,156,880원입니다.

 

둘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 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 발생 여부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육아기 자녀(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 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넷째, 육아휴직 대체 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유산, 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 치료휴가 급여, 예술인, 노무 제공자 출산 전 후급여 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여섯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금액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