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삼국지에 붉은 털을 가진 적토마가 나오는데, ‘사람 중에는 여포가 있고, 말 중에는 적토가 있다” 할 정도로 명마로 칭송받으며,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체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적토마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 관계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주휴시간 포함) 2,156,880원입니다.
둘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 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 발생 여부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육아기 자녀(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 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넷째, 육아휴직 대체 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유산, 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 치료휴가 급여, 예술인, 노무 제공자 출산 전 후급여 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여섯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금액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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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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