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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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챗GPT |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4개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 ▲직업안정법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등 4가지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권 확대, 유연근무 현실화,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 구직자 보호 강화, 사회적기업 자율성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시행 시기와 정확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법제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법제화됩니다.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또한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휴게 시간 사용 여부 근로자 선택
4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의 휴게 시간을 추가로 갖고 퇴근해야 해서 산업현장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반차나 조퇴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30분 휴게 시간 사용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퇴근을 원하면 휴게 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시 1시 퇴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산업 재해 발생 건수 공표 의무화
앞으로 취업포털과 같은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는 구인 사업장이 산업 재해 발생 건수 공표 대상인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고,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는 허위·과장 여부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금지는 공포 후 1년 후, 자치단체 지원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사회적 기업 자발적 협회 설립 가능
사회적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제 사업 추진도 가능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도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법 제도의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는 올해가 아니므로, 시행 일정을 예상하여, 취업규칙 및 사내 운영 기준을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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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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