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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부터 성수동까지 유통 경로 확대
SSF샵, 플랫폼 최초 병행수입자 판매 '금지'
[어패럴뉴스 이종석 기자] 병행수입 제품의 가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 강국의 길목에 서 있는 한국의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95년 시작된 병행수입의 가품 논란은 30년째 지속되어 왔다. 이커머스가 본격화된 2010년대부터는 오픈마켓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SNS 속 공구(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계정들과 함께 성수동 등 핵심 상권, 백화점·아울렛·마트 행사까지 파고들고 있다.
수법도 과감해져 '꼼데가르송', '메종 키츠네', '폴로', '나이키', '갤러리 디파트먼트' 등 인기 수입 브랜드를 70~90% 할인율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데, 지난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이어 올해 엔터식스에서도 가품 논란이 불거졌다.
병행수입법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개인도 상품을 들여와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정식 수입 업체가 부담하는 로열티와 마케팅 비에서 차이가 발생해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유리하다.
프랑스 프리미엄 다운 '피레넥스'를 수입하는 맨온더보드의 이재광 대표는 "공식 수입 업체들이 가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없다. 가품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관세청·경찰에 신고하고, 대형 유통에서 판매할 경우는 유통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일어난 대형 유통 업체들은 대부분 판매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협력업체 상품의 품질관리·검수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만 내놓고 있다. 장소·공간만 임대 해줬기 때문에 가품 판매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표지'를 붙이는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았다고 해서 정품인 것이 증명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품 인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2018년 폐지됐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공식 유통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정품임을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SSF샵은 올해 1월부터 병행 수입 판매를 금지했다. 가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결정이다. 이 외 LF몰 등은 엄격히 검증된 업체들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보다 더 엄격한 제도가 필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브랜드 본사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들만 수입, 통관을 시켜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현재 오픈마켓과 백화점 온라인몰은 여전히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본다"며 "물론 그 경우 병행수입 시장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신뢰도는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나치게 강력한 제재는 독점 공급자 보호는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국적 기업의 시장 독점과 공정거래 유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많은 국가가 경제 활성화와 합리적인 소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병행수입을 시행 중이다.
병행수입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소비자가 가품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보다 면밀한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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